平昌五輪HPでオリンピック憲章違反?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올림픽헌장 위반? ) | 辛いケーキのブログ<韓国語能力試験(TOPIK)、通訳案内士試験(通訳ガイド)、ハングル能力検定> 한국어능력시험, 통역안내사시험(일본로컬가이드시험), 한글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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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

2018年の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の公式ホームページ(HP)で竹島(島根県隠岐の島町)を「Dokdo」(独島)と記載して韓国領であることをアピールしていることに対し、日本政府が外交ルートで抗議していることが19日、分かった。HPの掲載内容を見直すよう求めている。

 

 

日本政府関係者は「外務省が竹島(日本が主張する独島の名称)が日本の領土という立場を再び伝えて、オリンピックで政治宣言を禁止した国際オリンピック委員会のオリンピック憲章に違反するという意見を表明した」と述べた。

 

 

(日本の外務省の立場)

韓国側の意見書に対し,米国は1945年8月,ラスク極東担当国務次官補から梁大使への書簡をもって次のとおり回答し,韓国側の主張を明確に否定しました。「竹島は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島支庁の管轄下にある。この島は,かつて朝鮮によって領有権の主張がなされたとは見られない。・・・」このように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いて竹島は我が国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が肯定され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す。

 

 

1952(昭和27)年1月,李承晩韓国大統領は「海洋主権宣言」を行って,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設定し,同ラインの内側の広大な水域への漁業管轄権を一方的に主張するとともに,その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みました。「李承晩ライン」の設定は,公海上における違法な線引きであるとともに,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す。

 

 

なお,1954年に韓国を訪問したヴァン・フリート大使の帰国報告にも,竹島は日本の領土であり,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放棄した島々には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のが米国の結論であると記されています。

 

 

そうした中,我が国は,竹島問題の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図るため,1954(昭和29)年9月,口上書をもって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紛争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付託することを韓国に提案しましたが,同年10月,韓国はこの提案を拒否しました。1962(昭和37)年3月の日韓外相会談の際にも,小坂善太郎外務大臣(当時)から崔徳新韓国外務部長官(当時)に対し,本件をICJに付託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しかし,韓国はこれを受け入れませんでした。(以上、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より)

 

 

まあ韓国は、「領土問題はそもそも存在しない」や本当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国際司法裁判所には日本人の判事がいるから不利」などの主張をしている一方、先日の日本のテレビ番組に出ていた韓国人たちは「正直どっちの領土か分からないが、小さい頃から韓国領と教わってきた」という人もいれば、「いやー韓国領なら、そもそもこの問題を声高に韓国領とは言わないでしょう(多分、日本領かな)」なんて言い出す韓国人も...w 以前フィリピンと中国による領土権の争いで国際司法裁判所は「中国の主張は国際法上無効」との判決を出ました。ただこれは法的には拘束力はあっても強制力がないので中国は判決を不服としてそのまま無視していますが..w まあ別に強制力はないので韓国と国際司法裁判所で争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韓国次第にはなりますが...負ければ国際的な信用や評価が下がるだけ。肩身はせまくなりますね。まあ日本は勝つ自信あると思いますが..

 

 

 

(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타케시마(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쵸)를 독도라고 기재해서 한국땅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하고 있는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 외무성이 타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호칭)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전하며 올림픽에서 정치선언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헌장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입장 )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1945년8월 라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양대사앞으로 보낸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회답해서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 ' 타케시마는 1905년쯤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리하에 있다. 타케시마가 옛날에 조선에 의해 영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이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타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1952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 ’을 주창한다는 소위 ’이승만 라인 ’을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정해 동 라인 안쪽의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그 라인안에 타케시마를 가로챘다. ’이승만 라인 ’의 설정은 공해상 위법인 사실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 행사되고 있는 불법점거라고도 할 수 있다.

 

 

덧붙여서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도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뒷받침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나라 일본은 타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강구하기 위해 1954년9월 구상서로 타케시마 영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으나 그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기각했다. 1962년3월 한일외상회담 때에도 코사카 젠타로 외무성 장관이 최덕신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제안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상,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

 

 

뭐 한국은 ’ 처음부터 영토 문제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판사가 있으니까 불리하다 ’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한편, 요전에 일본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한국분들은 ’ 솔직히 어느 땅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한국땅이라고 배워 왔다 ’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 아니..만약 한국땅이라면 아예 이 문제에 대해 소리를 높여 한국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 아마도 일본땅이 아닐까..) ’ 처럼 주장하는 한국분도..ㅋ 전에 필리핀과 중국에 의한 영토권 분쟁을 둘러싸 국제사법재판소는 ’ 중국 주장은 국제법상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도 강제력이 없으니 중국은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며 그냥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지만...ㅋ 뭐 별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퉈도 괜찮지 않을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지는 결국 한국에 달려 있지만...지면 국제적인 신용이나 평가가 뚝 떨어질뿐. 국제 무대앞에서 주눅들지도 모르겠네요. 뭐..일본은 재판에서 이길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