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自由アジア放送]より

[地球村の韓人たち] 在米韓国人ト・サングク氏の露写真展
ワシントン - イ・ヒョンギ leeh@rfa.org
2013-11-22
朝鮮半島を見れば日本がわかる !  한반도를 보면 일본이 보인다  !






写真提供=ト・サングク氏
米国メリーランドに住む写真作家ト・サングク氏の露写真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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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한인들] 재미 한인 도상국씨의 이슬 사진전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3-11-22

미국 메릴랜드에 사는 사진작가 도상국 씨의 이슬 사진전.
사진 제공: 도상국 씨


미국 메릴랜드에 사는 사진작가 도상국 씨가 풀잎 끝에 맺힌 아침 이슬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아침을 줍는 보석’주제로 이슬 사진전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갖고 있다. 도 작가는 작지만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아침 이슬을 추수 밭에서 잘 여문 이삭을 줍듯, 아침바다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진주를 줍듯 하나하나 앵글에 담았다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슬들에서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들려준다.

자유아시아방송 지구촌의 한인들 오늘은 사진작가 도상국 씨의 이슬 사진에 이모저모 이야기로 함께한다.

왜 하필이면 이슬 사진을 하느냐고 도상국 작가에게 물었다.

도상국: 풍경 사진이나 다른 사진들도 나름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재 개인의 경우는 이슬에도 특징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맑고 다르게 말하자면 순수한 것이 좋아서 제가 이슬 사진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비용 내지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도 이슬이라는 소재가 워낙 아침마다 풍부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슬 사진을 제가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도 작가는 자신의 별명이 4계 라면서 1년 내내 이슬과 함께할 수 있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도상국: 4계라고 쓰는 이유가 소재가 풍부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양한 이슬을 소재로 촬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 시인들의 시, 또는 책들을 통해서 보면 이슬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속에서 30여 구절에 이슬에 관계된 말씀들을 계속 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이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런 글이나 시다 노래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슬들을 공통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슬에는 문화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슬 사진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바닷가의 모래가 많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또는 잠시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리고 이슬들, 이것이 대부분 우리 인생을 표현을 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모래 별 꽃 안개 이슬들 그래서 제가 좀 더 의미를 두고 이슬 사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도 작가는 이번에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면서 다양한 이슬을 앵글에 담았다고 한다.

도상국: 제 이슬 사진은 우선적으로 풀잎 위에 있는 이슬을 주로 촬영하게 되고, 드물게 꽃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 시도해 본 것입니다만, 새 깃털에 아침에 내린 이슬들이 특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풀잎들, 꽃의 이슬, 새 깃털 또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만, 겨울이 되면 어름 이슬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포스터로 나간 사진은 봄으로 기억합니다만, 작게 물 위에 떨어져 있는 어떤 씨앗에서 솜털처럼 나오는 그런 형상인데 거기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이 좋아서 포스터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번 전시 일정도 들려준다.

도상국: 10월에 메릴랜드에서 간이 전시회를 했고, 버지니아 코리아 모니터에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5회 이슬 사진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15년 위튼에 있는 브룩사이드 가든에서 개인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램이지마는 여건이 허락되는 데로 매년 한 두 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는 분들의 평가도 들려달라고 했다.

도상국: 감탄사가 입에서 터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슬이라는 소재는 많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경우가 아니고 글이나 시다 이슬이다는 문화적인 개념에서 접해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두고 눈앞에서 직접 렌즈를 통해서 확대된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평가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 작가는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도상국: 메릴랜드 한인 사진가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메릴랜드 센테니얼 공원에서 펼치는 한인축제에 나가서 행사의 이모저모를 사진에 담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봉사이고요. 그리고 또 한 2년간 워싱턴 디시에서 열리는 아시안 축제에서도 봉사를 했고,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아시안축제가 계속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메릴랜드 사진가 협회에서 그룹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얻어진 1000달러를 한 어렵게 사시는 한 단체에 기증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게 봉사하기 힘드니까? 개인전시회를 이곳 저곳에서 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매년 서울 인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그룹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 작가는 이슬의 참 의미도 들려준다.

도상국: 저도 늘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육안으로 봐서는 개념적으로 이슬, 좋지 아름답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슬을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눈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슬을 매번 수만의 이슬들을 경험하고 사진에 담아보고 하지만, 참 오묘한 인간의 솜씨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문득문득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야말로 좁쌀 같은 작은 이슬이지만,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사진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이슬 안에 하늘이 들어가고 구름이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는 그런 풍경화가 작은 이슬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전시회 오셔서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이슬, 감탄하는 것으로 끝내고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 제가 이슬 전을 하는 목적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슬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제가 전시회를 하는 하나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가지 공통적인 부재는 인생이라는 그런 두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름 이슬들, 또는 잔디를 깎고 나면 잔디밭 안에서 달려나오는 이슬들을 보면 그대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작가는 이슬 안에 담겨진 신기한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 언제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들려준다.

도상국: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작은 이슬 안에 풍경이 담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슬 안에서 살아가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셔널 지오 그래픽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촬영을 해서 공개하는 하나의 다큐멘터리에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진도 있고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이슬이 풀잎에 달렸을 때 흔들거리기도 한데, 그 이슬 밑에 날벌레들이 붙어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것을 촬영하고 동영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게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일을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좁쌀 같은 이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작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이슬을 어떻게해서든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촬영한 것도 있고. 또는 이슬 안에서 애벌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고 동영상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미줄에 가끔 이슬이 있는데 아주 드물게 거미줄에 흰 이슬이 그 많은 이슬 중에서 흰 이슬이 달려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흰 이슬은 거미의 알일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적으로 작은 이슬 방울 안에 거미 알이 부화되는 모습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이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한 이슬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 작가는 이슬 사진을 통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들려준다.

도상국: 이슬, 돈 들지 않지만,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값없이 돈없이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이슬 사진을 하는 저의 큰 목적이 아마도 조금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지구촌의 한인들 오늘은 사진작가 도상국 씨의 이슬 사진에 이모저모 이야기로 함께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 RFA自由アジア放送web ページ →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9c0ad6ccd0cc758-d55cc778b4e4/fe-hk-112220131358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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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RFA自由アジア放送からの引用です。著作権はRFA自由アジア放送が所有します]
※ [RFA 自由アジア放送] というのは、1996年にアメリカ議会の出資でスタートした国際放送局。アジアの開発途上国、もしくは非民主主義国を対象に放送されている短波・中波放送です。韓国・朝鮮語放送は、主に北朝鮮に向けて発信されています。
[RFA自由アジア放送]より

[欧州の脱北者たち] イギリスで統一と人権のセミナー
ロンドン - キム・ドングク xallsl@rfa.org
2013-11-22
朝鮮半島を見れば日本がわかる !  한반도를 보면 일본이 보인다  !




RFA PHOTO/キム・ドングク
今月19日、ロンドンで民主平和統一英国協議会が主催した
〝朝鮮半島の平和統一と人権〟をテーマとするセミナーが開か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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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탈북자들] 민주평통, 영국서 통일과 인권을 이야기
런던-김동국 xallsl@rfa.org
2013-11-22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민주평화통일 영국 협의회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영 포럼.
RFA PHOTO/김동국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영국 협의회가 주관한 한-영 포럼이 진행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영국의 각계, 각층 인사들과 한국교민들, 현지 탈북민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줘 진행 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과 한-영 협력방안’,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실상 및 개선방안 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통일 –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를 한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비확산 군축 연구팀장은 북한의 빈곤 상황과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암시장이 북한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중국화폐가 북한의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정권이 북한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만성적인 뇌물수수와 간부들의 노골적인 비리로 인해 북한경제는 계속 보이지 않는 침몰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북한내부로 유입되는 외부의 정보라며 이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이 되어 있고 북한주민들은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북한정권에 대한 인내심과 충성심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Markets are taken over the economy……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영국을 다녀갔습니다. 박대통령은 영국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영국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떤 정책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영국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간 역할을 맡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이 정책이 왜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행사가 개최 되였다고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신우승 회장은 밝힌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공식 방문 이후 대한민국 정부 신뢰 프로세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한국의 연세대학교 교수이며, 대한민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근본 개념은 간단히 말하자면 양자관계의 정상화 라며 몇 십 년 동안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회담과 교류가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통일 과정에 꼭 풀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 과정의 최종단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실상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탈북민 출신의 가명의 김철진 연구원이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김연구원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재 입북탈북자 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중국에서 강제로 납치를 하고도 마치 공화국을 잊지 못해 돌아온 것처럼 기만책을 쓰는 것은 사기의 달인인 수령독재정권이 흔히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재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진: Many ways that human rights touching on Korea and also….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5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한영포럼은 영국의 정부기관, 의회, 연구소, 국제NGO단체 관계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반도의 분단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행사는 한국본부의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직접 영국을 방문해 한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을 비롯한 한국본부 관계자들은 다음날 20일 영국의 코리아 타운 뉴몰든을 방문해 현지에 정착해 가고 있는 영국거주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북한인권활동 소식과 정착실태를 경청했으며, 소박한 간담회를 열어 현지 탈북민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

 ■ RFA自由アジア放送web ページ →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eu_defector/co-dk-11222013110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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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ニュース] 〝抑留米国人の釈放論議〟北朝鮮、リチャードソンの要請に応ぜず
ワシントン - ヤン・ソンウォン yangs@rfa.org
2013-11-22
朝鮮半島を見れば日本がわかる !  한반도를 보면 일본이 보인다  !






写真=連合ニュース提供
今年1月、北朝鮮を訪問したビル・リチャードソン前ニューメキシコ州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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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미국인 석방 논의’ 북, 리처드슨 요청 불응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11-22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85세 고령의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를 한 달 가까이 억류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스웨덴 측의 영사접근 요청 뿐 아니라 이 미국인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자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요청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최측근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측이 억류된 메릴 뉴먼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1일 리처드슨 전 주지사 대변인은 로이터통신 등에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북한 측과 뉴먼 씨 석방 문제와 관련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2일 북한 측 면담 거절 상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문의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최측근은 “북한 측에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상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화는 받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욕에 나와 있는 유엔 북한 대표부 관리들도 뉴먼 씨의 억류 이유 등 자세한 상황은 모를 수 있다면서 뉴먼 씨의 억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북한 당국의 행태와 의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2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측에게 새로운 미국인의 억류 사실을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류된 미국인이 뉴먼 씨라고 거명하진 않았지만 스웨덴 측은 북한 당국에 그에 대한 영사접근(consular access)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은 북한 당국에 매일 영사접근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계속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스웨덴 외교부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뉴먼 씨에 대한 영사방문(consular visit)을 신청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먼 씨의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릴 뉴먼 씨의 부인 리 뉴먼 씨는 22일 85세 고령의 참전 용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북한 정부에 호소했고 그의 아들 제프 뉴먼 씨도 부친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부친의 억류 이후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 RFA自由アジア放送web ページ →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sy-11222013161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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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自由アジア放送]より

[RFAコラム] 人権運動と人道的支援                         
イ・クムスン=韓国統一研究院 専任研究委員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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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 인권운동과 인도적 지원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1-22

통일연구원은 11월 19일 ‘2013 유럽북한인권포럼’을 제네바한국대표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유럽포럼은 지난 해 런던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영국, 일본, 체코, 유럽연합 제네바 대표부 외교관들과 캐나다,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의 회의 주제는 ‘북한의 인권현황과 인권분야 기술협력’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공청회 및 면접조사를 통해 활발 하게 침해기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정권이 세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경제난도 인권침해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기대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제기하자, 북한당국은 나름의 논리로 ‘인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북한은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세계가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북한에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량과 장사밑천을 구하러 중국으로 나왔다가 강제로 북송되어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은 탈북주민의 경우에는 막연하게나마 ’인권‘의식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로 단속되어 법기관의 취급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대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존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북한당국의 독재체제를 변화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들은 하루 종일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인간 존엄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각자가 일 년 동안 해 온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간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RFA自由アジア放送web ページ →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c774ae08c21c/cu-ks-11222013104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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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RFA自由アジア放送からの引用です。著作権はRFA自由アジア放送が所有します]
※ [RFA 自由アジア放送] というのは、1996年にアメリカ議会の出資でスタートした国際放送局。アジアの開発途上国、もしくは非民主主義国を対象に放送されている短波・中波放送です。韓国・朝鮮語放送は、主に北朝鮮に向けて発信されています。
■2013.11.24 [KBS 日曜診断]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0409

◆ ‘만성적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해가 갈수록 커지는 적자를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인데요.

올해만 2조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복지사업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KBS일요진단, 오늘은 공무원연금의 실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상우 전 공무원연금공단 감사 나오셨습니다.

청주시장도 역임하셨죠?-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에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그 관심의 화살이 이제는 공무원연금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공무원연금,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공무원연금이 적자 상태로 돌아선 게 2001년도니까 1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지금 어떤 실정입니까?-현재 적자규모가 유독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1조 7000억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립금이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연금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금은 투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보존액이 사실은 한 10조원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년간 28조원이 될 것이다라는 추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윤 박사님 어떻습니까?-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문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구고령화와 맞물려서, 이건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보험료를 낼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적자보존액이 1조 한 8500억 안팎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2조 40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5년씩 임기는 정부 동안의 총 적자보전액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간 7조 6900억원 정도 지금 적자를 보전해 줬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5년 동안 15조원 가량 적자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보존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박봉이었고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들은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대 도입됐을 때 하고 사회적인 경제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균수명이 한 58세였거든요,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데 지금은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은 일반 국민분들의 평균수명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비해서 20년에서 최소 25년 이상 연금받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윤 박사님께서 공무원연금이 이런 구조로 악화되게 된 원인이 이제 수명의 연장도 있고 특히 이제 노령화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연금 재정이 그렇게 어렵게 된 이유랄까요.

좀 한번 살펴볼까요?-우리 공무원연금이 사실 1993년부터 사실 적자로 전환이 됐으니까 만 20년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적자에 대한 것은 매년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적자는 1990년대부터 생겼지만 정부가 보존을 하게 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게 2001년도부터란 말씀이시죠?-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적자가 나는 것은 그만큼 덜 내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급여의 7%를 내고 정부도 7% 내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부족해서 대략 한 6% 정도를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공무원 보수의, 공무원 본인 봉금의 7% 그리고 정부는 이제 한 7%에다 6% 더한 13%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거 가지고 간신히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적자의 기본원인은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무원 보수의 한 13%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웃 나라 일본 보면 한 26%, 미국도 한 27% 이렇게 해서 OECD에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나라들은 정부의 부담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모든 원인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또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게 낸다 이런 거보다도 양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는 부분도 적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급여 부분이 다른 나라 공무원에 비해서 조금 높고.

그래서 양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감사님, 공무원연금 문제가 나올 때 공무원들이 수급자 아니겠습니까?수급자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호소하는데 많은 연금하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많이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재정이 바닥이 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연금의 고령화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거의 정원 규제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보험료로 수급자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공무원이 105만명인데 현재 수급자는 36만명이 넘습니다.

제가 연금공단에 감사로 취임한 2011년 4월에 연금수급자가 31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반 동안에 지금 36만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연금재정이 괜찮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마구 갖다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60년에 연금법이 제정이 돼서 65년까지는 그때 평균연령이 아까 55세 말씀하셨는데 평균연령이 50세였습니다.

연금을 찾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발전기금으로 항만이라든지 도로건설에 갖다 쓰시고 또 재정 예탁자금이라고 해서 82년 이후에 약 2조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병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자기 사병 기간 동안 보충하기 위해 연금을 더 냅니다.

기여금을 더 내는데 정부에서 내고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국가에서 내지 않습니까?그런데 82년 이후로 국가에서 전액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약 5조 3000억원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국가가 부리는 사용자가 부리는 하나의 정말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사망했거나 퇴직했거나 할 때 퇴직기금을 정말로 정부에서 내줘야 하는 것을 연금기금에서 냈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약 10조원 돼서 전체 17조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1조 8700억원 올해도 예산 투입을 했는데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 감사님.

이제 지금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많이 보존해 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이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많이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올해 예산이 3조 2000억원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존액이 2조원, 내년에 2조 4000억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관계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400조의 기금이 쌓여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매년 2, 3조씩 계속 앞으로 적자가 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보험수의적으로 구조적으로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연금제도가 80년대 급여제도를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량상품을 계속 공무원연금공단이 안고 지금까지 온 거니까.

-방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연금 구조를 바꿔줘야 하는데 연금구조를 바꾸게 되면 결국 이것이 공무원 임금 상승 요구하고 맞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당장 임금 인상해 달라.

그동안에 우리는 낮게 봉사하지 않았느냐,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나마 공무원연금에 기금이 쌓여 있었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는 재정 투융자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여력이 있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실제로 기금도 고갈이 되고 적자를 정부가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누적적자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10년 동안 10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누적적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부가 약속한 돈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연간 부담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그리고 이 부담을 정부가 과연 우리 경제가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짚고 그다음 연금구조개혁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나올 때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적자로 지금 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그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까지 주고 말이죠.

약 20만명이 그런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평균수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건 연금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처음에 60년대 도입됐을 때 이렇게 두터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은 악화되는데 당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계속 소득대체를 높여왔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얘기만 나오면 이건 정부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자꾸 제기됐는데 그것보다는 이 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은 급여승률이라고 보험금을 내면 연금 권리를 주는 게 1.9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인데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는 건 나중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면 1.9 또는 1.5의 급여승률을 제공하는 나라의 연금보험료가 최소 23%에서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연금은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또 과거 먼저 들어온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14%밖에 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 정부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매년 필요한 보험료 대비로 50%밖에 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제도개혁을 안 하면 그만큼 공무원연금 재정은 곪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논점이 맞춰져야지 자꾸 과거에 정부가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라 이런 건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또 하나 국민연금 보면 국민연금은 처음에 88년 도입돼서 제도역사가 짧습니다.

기금도 400조 이상 쌓여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급여율의 40% 깎는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기금이 400조 이상 쌓여 있는데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쪽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개혁보다는 다른 정부가 선행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처럼 상황이 안 좋은 데서 다른 연금제도에 비해서 학자금 등등 이런 쪽으로 관대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박수님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이렇게 비교할 때 수익비.

낸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돈의 비율을 국민연금과 흔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자기가 낸 돈의 최대 3.

7배까지 받아가고요.

국민연금은 최대 1.8배니까 벌써 2배 이상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문제도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미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연금제도를 고쳐왔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요.

현재 우리가 연금제도를 볼 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물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연금제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규 임용자들.

-그러니까 2002년 이후의 신규 임용자들.

-신규임용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기존 가입자들보다 15% 낮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신규 임용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공무원 연금제도가 좋으니까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불리한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효과는 20년이나 30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적립부채의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과거에 부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부의 부담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앞으로의 관건이 돼야 되는 것이 생각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주의깊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수익비가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낮다는 건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대체율이 40%라고 그러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월 2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실제 소득대체율이 예를 들면 상한이 400만원, 398만원인데 월 4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은 25%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수익비가 1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100% 소득비율이기 때문에 700만원 이상까지 높이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고 자기 소득의 100% 비례해서 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200만원만 넘어가면 저소득층을 도와주면서 자기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냐 하면 실제 소득대체율 차이에서 그걸 좀더 쉽게 해서 수익비로 말씀드리면 2배, 3배 이상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오히려 국민연금이 더 높다고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은 말도 못하게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이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 급여의 성격이라든가 제도의 운영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구조 등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또 항변하는 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원식 선생님, 또 윤 박사님 논의가 사실 두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또 산재보험 이 세 가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과 같은 그런 복지제도도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비교를 하려면 그 제도를 좀 갈라내서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는 아까 우리 윤 박사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 그러니까 학력도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공무원 되고 또 한 사람은 회사원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공무원연금을 받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비교하면 분명히 공무원연금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입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보다도 낮다 하는 것이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비교대상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늘 우리가 두 연금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년 기준, 근무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기본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급여수준에는 퇴직금까지 다 포함한 비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0년 신규 공무원 임용자들하고 국민연금하고 그 수익비가 오히려 신규 공무원들이 더 적다라는 것은 박사님이 이미 반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에는 윤 박사님의 입장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전개되는 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니까 논의를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이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뭔가 해법을 찾을 건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2006년부터 한 2년 동안 가동됐던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1기 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그럼 제도를 고쳐보자.

우수한 공무원을 유치해야 그만큰 국가경쟁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대한다는 전제 하에 비교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면 이런 논란을 최소하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게 전체 공무원연금은 지금은 공무연연금에는 퇴직금도 녹아 있고 산재보험도 들어 있고 또 아까 여러 교육지원 비용 같은 것도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그럼 공무원연금 나눠보자 이겁니다.

국민연금 상당 부분, 민간부문의 퇴직금 부문 등등으로 나눠보고서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나눠보면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될 텐데 왜 안 나누고 자꾸 틀리다 그러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보완 좀 할 부분이 있는데 산재에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로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교육비 지원 같은 문제는 공무원공단의 역할 속에 복지기능까지 같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굳이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재정의 적자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적자는 아니고 지금 문제는 더 큰 적자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감사를 하신 우리 남 감사님께서 지금까지 논의를 지켜보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을.

-우선 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자금까지 무이자로 대주니까 공무원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정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도 보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지금 100인 이상 기업체의 약 한 69%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69% 수준으로 공무원 급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중견기업의 95%...

-그건 잘못된...

-그런 우려가 많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무원 전체 직종의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83% 수준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주 소규모.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00인 이상 기업에는 75% 수준인데.

특히 일반직 공무원들, 이건 경찰, 교원 다 합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직 공무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교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대졸,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기업의 69%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9급 1호봉 봉급 실수령액이 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보수를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사실 공무원 급여가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 거의 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아주 넓게 잡아서.

-상시고용 100인이니까요.

꽤 큰 중소기업 정도.

-사실 국민들은 그동안에 공무원 급여가 많이 현실화돼서 웬만한 고소득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거의 90% 이상, 90%까지 근접해 있지 않았나 이제 상당히 일반적인 건데.

-상시고용 100인이라는 게 상시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2002년 공무원발전위원회 때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 아까 우리 감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직종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미 2006년쯤에 최소 85%에서 90%는 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님께서는 9급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9급은 제일 말단이고 뭐 5급, 4급, 3급 많지 않습니까?그런 걸 전체를 고려하면 일단은 한 90% 정도로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급여수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 차이의 분배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평균적으로 그 제도에 얼마를 가입하느냐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2050년, 60년을 봐도 평균 가입기간이 한 22년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들은 30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지 항상 단편적인 하나하나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도 실제로 내제돼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서 급여가 적다고 하시지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아주 또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배 교수님.

-금년에 우리 공무원 평균연봉이 안행부 자료 같은데요.

5220만원으로 나옵니다.

물론 재직기간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길어서.

-평균급여가.

-5000만원 넘거든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금년도 평균 연봉은 3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좀 길고 안정된 공무원의 특성상 평균급여는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 감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대기업에 비하면 8할, 9할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급여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 벌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물론 연금개혁하기까지는 십수년간 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결과 개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우리나라도 이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공무원연금이 오늘 주제인데 저는 국민연금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그러고 공무원연금이 선행돼야 된다고 그러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면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개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저는 논의전개 방향을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고령사회 대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개혁해야 한다, 이 전제 하에 양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접근하지는 말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보장이 되는 급여승률이라는 게 1.9입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지금 50세 이상 연령층은 1.9를 지급하고 있고 50세 이하에 대해서는 1.5, 0.4%P를 적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28%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불안정이 심화되고 추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50%입니다.

참고로 지금 2010년 개혁한 이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62.7%인데요.

일본은 그거보다 12.7%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험료는 18%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독일이 예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굉장히 높았는데 슈레더 총리라는 분이 어젠다2010을 내세워서 30년에 걸쳐서 40%를 깎고 있는데요.

2030년 되면 소득대체율이 30%를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현재 이미 보험료율은 19.5%가 되고 있고요.

독일 정부가 앞으로 한 앞으로 17년 동안 최소 상한으로 막고자 하는 게 23%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이 공무원연금에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녹아 있다고 그래도 개혁한 이후에도 급여소득대체율이 62.7%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보험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형태의 제도는 하나님이 오셔도 공자님이 오셔도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소득대체율은 높으면서도 사실 보험요율은 이렇게 낮게 내고 있는 이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보험구조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사회의 어떤 직업구조상으로 조금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률이 한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11%고요.

OECD 평균이 11%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부담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리고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연금 부담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공무원의 연금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냐?아니면 인사 혹은 임금정책의 하나로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부담비가 높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무원 수급자들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연금문제를 사실은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나중에 받는 거다, 임금후불이다란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고 하니까요.

연금 개혁을 게을리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기금보존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고 2009년도 개혁에서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신규자에 대한 개혁뿐이 아니라 기여율을 5.

3%에서 7%로 올리고 기여금 산정도 과세소득 전체를 다 집어넣었고 연금 산정의 기준도 퇴직 3년 동안 평균 가지고 하던 것을 전체 재직기간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연금급여도 76%에서 평균 62.7%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그다음에 신규자는 65세로 늘이고 유족연금지급률도 70%에서 60%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조금이라도 정부에서부터 세금 덜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그게 해당자가 신규, 그다음 해에 신규공무원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한 100만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10년부터 개혁된 내용, 주된 내용 상당 부분은 재직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입직자들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신규 입직자들보다 이미 재직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개혁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 2006년, 7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서 1기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비해서 실제로 2010년에 단행된 연금개혁은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죠.

감사님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는 원래 제안했던 안보다는 4%포인트가 적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율은 원래 1기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6.6%P가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대상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을 두 번 했는데 1988년부터 97년까지는 70% 소득대체율이 지급이 되고 있고 99년부터 예를 들면 2007년부터는 60%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먼저 들어왔던 분들도 그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제도가 바뀌면 새로운 제도로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는데 공무원연금 2010년 개혁은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유족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지급되는 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 많은 70%입니다.

소득대체율로는 1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전체 연금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악화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자연적으로 머리에 좀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 교수님.

-한 가지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직자들에게 그 이후 연도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완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계속 개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0년 후에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에서도 60세 정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분명 가입자들도 상당히 근로기간이길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부도 아마 앞으로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근로자들간에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규임용연령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57세되신 고령자들도 공무원이 되는 사회고 또 공무원이 일찍 나가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교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봤을 때는 두 그룹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우선 만들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민연금과의 통합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꾸 통합통합 하니까 거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통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식 제도.

아까 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식 제도는 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연금들이 연금에 기여를 하는 제도들이 미국,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인 경우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담을 좀 덜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9월 예산 짤 때가 되면 뭐 이만큼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해서 매스컴에 떠들고 그래서 연금을 개혁해라 압력을 넣고 그랬는데 일본이나 아까 미국,영국 이런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어차피 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부담분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가 고용주니까 책임역할을 해서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

현재 우리는 13% 정도 부담하는데 26% 그다음에 미국도 27, 28%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지금 저희가 2009년에 개혁한 그 플랜 그대로 2030년까지 가면 그때 정부가 보존한 금액이 제가 더해 보니까 29%예요.

그러니까 2030년에 정부가 내줘야 될 돈을 미국이나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내고 있다 그렇게 요약하면 우리 정부도 부담을 대폭 늘려서 적자보존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가입자로서 다른 나라 가입자 같으면 아까 우리 윤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려면 12,13%를 내야 합니다, 급여의.

그런데 지금 7%밖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번에 안이 만들어지면 이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보자.

늘 이렇게 임시미봉책으로 5년만다 10년마다 끌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웃나라에서 80년대 중반에 했거든요.

일본에서 해서 큰 그림이 내후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참 근본적인.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 조국 근대화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게 한 역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박봉 속에서도 정말로 나라발전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저도 외무부 기자할 때 10년 동안 11시 반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머리가 다 빠지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우리들인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이나 수급자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개혁에 반대하겠습니까?아닙니다.

정말로 수급자들, 공무원들 애국집단입니다.

고통을 같이 분담할 그러한 마음자세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제에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나올 때 공무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개혁에 동참을 할 걸로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그럼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수급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수익률 같은 것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5%정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예를 들면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7%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기금운용을 지금보다 잘해야 될 필요성은 언급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기금 자체가 지금도 400조가 넘고 앞으로 2043년에 최고 240조까지 쌓을 거대기금이 있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조금 있지만 그건 거의 유명무실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지금보다는 좀더 잘 활용하고 아주 똑바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앞날을 논하기는 아주 적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공무원연금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려면 우리가 어떤 논의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죠.

-공무원연금 제도는 앞으로 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과도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임금보수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10%다, 이런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정부, 우리 사회는 사실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간의 교루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부문에 대한 공통적 연금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출절약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연금 사실은 개혁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수급자들이 가장 개혁에 미온적이다.

그래서 개혁이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고 합니다마는 개혁을 할 때 가장 저희들이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그러니까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수급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의 급여를 깎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위헌 시비도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양해를 얻어서 깎기도 하고.

우리도 조금씩 신용으로 갚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남 검사님 수급자들도 협조하시겠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우리 정부에서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열어놓고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노조 또 수급자 이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말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지금처럼 미봉책이 아닌,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방안은 형평성 확보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누구는 근로자 출신이라 해서 연금을 7, 80만원 받고 누구는 공무원,교원 출신이라 해서 200만원 연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연금을 차등화돼있던 것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2007년, 2008년에 확대되는 쪽으로 개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격차를 직업에 따른 직업에 따른 연금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급여수준, 아까 윤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1년 근속할 때마다 1.9%를 주는데요.

그게 역시 높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년 근속하면 1.2%이하를 주거든요.

-1.9배 아니겠습니까?-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여승률이...

-급여승률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거기다 1.9에다 우리는 30년 곱하기 하면 자기 임금의 57%가 나오고 일본 같으면 1.2를 곱하면 40년이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박사님 해 주시죠.

-내년에 복지예산이 100조가 처음으로 넘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많은 복지예산이 쓰여지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웬만큼 사는 분들한테 오히려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도 지금 적자보존액이 조만간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해야 할 전체액수보다 적자보존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도도입 역사가 53년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2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이미 연금액의 43%를 깎는 개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는 있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강조가 너무 낮다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실태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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